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신혼· 청년 월세 및 이자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나 신혼·청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의 여건에 맞춘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주거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2020.02.13 hjk01@newspim.com |
시는 우선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적정 주거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비용 및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비롯,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시설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된 노후 고시원과 쪽방촌 59곳을 전수조사해 화재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이주 희망 가구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현재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이들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저소득 청년·신혼·고령자 등 수요자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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