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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0일전인 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못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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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후원도 제한…정당·후보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선거관리위원회] 2020.02.12 gyun507@newspim.com

먼저 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 및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을 금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제작해 지자체에 배부하면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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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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