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2 gyun507@newspim.com |
합동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돼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한다.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시는 겨울철 먹이부족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단속과 함께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시 기후환경정책과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등으로 신고해달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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