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및 비용 추가보전 가능
부품 수급 차질시 계약 지체상금 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공사 또는 용역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 또는 용역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계약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도 보전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또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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