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동해소방서] |
12일 동해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이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