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럭슬이 2월 12일 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럭슬이 부과벌점은 11.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600만원(11.5점*4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타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럭슬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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