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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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2020.02.07 |
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에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