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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한다지만"...청약홈, 사용자 불편만 초래 '지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50

LH·SH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은 '제각각'
'편의성' 체감은 낮은데 감시만 강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설된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정작 공공 업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민간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했지만 공공주택의 청약 업무는 각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청약 창구만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 셈. 복잡한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 절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의 감독과 단속만 강화하기 위한 '강제 이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청약 시 겪는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지난 3일 감정원 산하 청약홈이 개설됐지만 공공주택 청약방식은 제각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상가 청약은 변함없이 'LH청약센터'에서 이뤄진다.

SH는 청약홈 개설로 다소 변동이 생겼다.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상가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앞으로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신청해야 한다.

SH는 앞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분양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진행해 왔다. 이번에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이달 말 공급 예정이 서울 마곡9단지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청약홈은 세대원정보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임대주택 신청 때도 이같은 정보는 필수지만 신청자가 서류를 떼거나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그대로다. 특히 소득제한을 받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신청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홈에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업무를 통합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한국주택협회가 수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업무를 일원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대주택은 민간주택과 성격이 다르고 그간 LH나 SH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청약홈 운영으로 받는 혜택보다 정부로부터 받을 감시·감독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약시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부동산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청약 업무를 이관한 이유도 민간기업인 금융결제원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청약 부적격 당첨자 관리나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며 "새 시스템의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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