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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으로 내집 마련"...불법증여 가려 세무조사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53

부동산 거래 불법·편법 증여 기준 현행 세법 적용
5천만원 이상 받으면 신고해야..내 집 마련 멀어지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가 신고하지 않고 부모가 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시 의심되는 가족간 불법·편법 증여에 별도 규정 없이 현행 세법을 따를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증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고가 주택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거래가 불법·편법 증여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과도한 시장 단속으로 주택거래 침체는 물론,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부모가 지원해 준 전세금으로 새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의 집을 자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불법·편법 증여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1333건의 거래 중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의심 사례가 12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불법·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불법 증여가 되는 기준은 없다"며 "세법상 내야하는 세금은 모두 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불법 증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제시해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모에게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녀가 집을 샀을 때 증여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국세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무리"라며 "다만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족간 거래 금액은 통보하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syu@newspim.com

불법 증여 대상도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강남을 비롯한 고가 주택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격대 주택이다. 이번 2차 조사 대상 중 강남4구 외 조사 대상이 825건(62%)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격대 별로 보더라도 6억원 미만 거래가 505건(38%)으로 9억원 이상 거래(475건, 36%) 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김영한 정책관은 "정부의 합동조사는 세금 탈루 목적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일부 지역만 타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거래시장 침체는 물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몇 이나 되냐"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단속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정상적인 거래시장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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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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