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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768건 적발...편법증여·다운계약 의심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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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서울지역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불법 증여 사례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출금은 회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모가 구해 준 4억5000만원 전셋집에 살던 A씨. A씨는 얼마 후 본인 자금 1억원과 은행에서 대출 4억5000만원을 받아 서초구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편법 증여 사례로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조사를 벌여 주택 구입을 위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768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대출금을 회수키로 했다.

임대보증금 형식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제공=국토부]

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역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2차 조사대상은 지난해 1차 조사대상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지난해 8~10월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788건 등 1333건이다.

의심사례 건수 중 대부분인 1203건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강남4구 해당 건수는 508건(38%), 9억원 이상 거래 해당 건수는 475건(36%)였다.

합동조사팀은 해당 거래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를 비롯한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이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간 편법 증여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이다. 차입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간 금전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새마을금고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으로, 최대 징역 5년, 벌금 5억원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서울지역 2차 합동조사 결과 [제공=국토부]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를 비롯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말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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