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중학교 예비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을 완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
확인대상 예방접종은 초등학교의 경우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며, 중학교는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이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지난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기존 2종 Tdap(Td), HPV(여학생 대상) 이외에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이 필요하다.
지난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기준) 완료율이 초등학생은 61.9%에서 92.7%로, 중학생은 Tdap은 65.9%에서 89.6%로, HPV는 54.7%에서 81.7%로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지자체, 초중교와 협력해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이나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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