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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법원, '출입통제'는 강화…휴정은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0:48

법원,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실시
법정 휴정? "위헌 소지 우려"vs"행정 조치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형사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법원에도 이를 대비한 감염 대처법이 마련돼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재판 휴정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법조타운 덮친 코로나 여파…법원 대응책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 국내 8번째 확진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감자탕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등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법원은 코로나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수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원은 크게 ▲위생관리 ▲출입통제 ▲업무관리 ▲환자관리 ▲홍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각 항목의 대응 수준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난달 27일 격상된 '경계'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개인 선택에 맡기던 마스크 착용을 민원인을 접촉하는 모든 인원에게 확대했다. 세정제는 주요 출입구마다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입통제는 각 출입구 검색대에서 육안 검색으로 이뤄진다. 구두 질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체열을 측정하기도 한다. '심각' 단계에선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체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업무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법원 직원 중 환자가 발생하면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고, 접촉 인원을 조사해 격리 조치한다. 민간인을 접촉하는 부서는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반면 법원 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근무시간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우려'로 법원 휴정?…"헌법적 문제와 연결"

다만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재판을 연기하는 등 법정 휴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원 개정 여부에 대한 권한을 재판장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도 '권고' 수준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정 휴정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며 "재판장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 형태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과 재판을 일률적으로 일단 멈추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권고라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휴정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분립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고 각 재판을 이끄는 판사 개개인의 사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법정 휴정을 강제할 경우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독립권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종 코로나 여파와 관련해 법정 휴정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법원도 공공기관, 휴정 조치 가능…강제할 순 없어"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도 법정 휴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도 사실 재판이 너무 많아서 기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사건의 경우 당장 구속 기간 만기가 있고, 기일 내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권리 구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연관돼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휴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 행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 있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 내에서 법정 휴정을 정할 수 있다"며 "법원 행정적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는 기관장의 재량이자 권리일 수 있고, 그 정도의 통제는 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와 함께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여파가) 가장 심한 기간만이라도 법정을 휴정한다는 자체로 헌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물론 각각의 판사 자체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 국면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법원 휴정까지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 예전에도 특별히 (감염병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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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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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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