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근절"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당 가격인상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0.02.05 1141world@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물가서포터즈 15명을 고용, 오는3월 4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SSM, 편의점, 약국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의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가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적발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광필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불공정행위로부터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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