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청] 2019.12.11.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는 주택 및 축사·창고로 사용하는 비주택 슬레이트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억2700만원을 확보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 지원, 비주택은 가구당 최대 172만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지원해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시행한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오는 1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붕개량 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취약계층 지붕개량 공사는 접수 마감 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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