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던 고모도 폭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고모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조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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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노씨는 지난해 10월 1일 고모와 고모부가 사는 서울 도봉구 주택에서 고모부 김모(86) 씨가 현관을 늦게 열어줬다며 주먹과 발로 머리, 얼굴,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씨는 폭행을 말리는 고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4월 고모부 김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했으나 김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