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소비자 피해 조사
예식장 선호도, 종교시설>하우스 웨딩>공공기관 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예식장들의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식장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반드시 폐백실·식당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꽃장식·폐백 의상 등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 1월~작년 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623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 6개월간 예식장 소비자 피해 유형 현황 [자료=소비자원] 2020.02.04 nrd8120@newspim.com |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64건, 2017년 156건, 2018년 175건, 지난해 상반기(1~6월) 127건으로 매년 꾸준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지연 사례(261건·4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 청구' 184건(29.5%), 예식 사진을 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9%에 해당하는 368건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의 거래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식장의 46%(92개)가 반드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 이 밖에도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133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폐백실(31.6%·중복 응답), 꽃장식(18.0%), 폐백 의상(16.5%) 순으로 압박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예식장도 전무했다. 예식장 중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서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업체는 조사 대상 439개 중 35개(8.0%)에 그쳤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인 50.9%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식 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꼽았다. 일반 예식장(25.3%), 호텔 예식장(14.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식장 이용자 988명을 대상으로 했다.
예식장 선호도 조사에서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 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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