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인 '2020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청] 2020.02.04 |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의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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