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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검찰 칼날 정점으로…이재용 부회장, 4년 만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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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최지성 전 부회장 삼성합병 관련 첫 소환조사
장충기·김신·김종중 등 사장단도 조사
이재용 부회장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당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칼날이 정점을 향하면서 조만간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서고 있다. 2020.01.20 alwaysame@newspim.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무렵부터 삼성전자 옛 미래전략실 실장을 지낸 최지성(69)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 중이다. 최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측근으로 '삼성 2인자'라 불리며 2012년부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을 5년간 이끌었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최 전 부회장 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이를 지시했거나 이 부회장과 관련 논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사실상 남은 조사 대상자는 경영권 승계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배경에 당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운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지분 50%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해 2조원대 계약 체결 사실을 숨겼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나 이같은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이후 공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와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지난달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부회장이 소환된 날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과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최 전 부회장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5년 11월 13일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2016년 1월 12일과 2월 13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당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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