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30% 자부담을 통해 차등 지원한다.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청] 2020.02.04 lbs0964@newspim.com |
또한 입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돕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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