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단독]신종 코로나 의심돼 보건소 찾아도.."돌아가세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5:27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 인정
"증상 없다면 감염 확인 검사 불가능"
"질본 지침 따른 것"...방역체계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무증상 전파' 위험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 감염 의심이 들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도 발걸음을 되돌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4일 가량의 잠복기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보균자들이 정부의 1차 저지선인 보건소를 방문해도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당해 정부 방역대책이 '수박 겉핥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들만 보건소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접촉했더라도 관련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서울의 한 보건소는 "중국 방문 사실 또는 단순 중국인 접촉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며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신속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함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질본 지침이 그렇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 보건소 관계자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유형에 대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잠복기에서 증상발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증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염 검사를 해보면 다른 증세는 안 나타나지만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일선 보건소에서는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질본은 이날 뒤늦게 "지침을 바꿨다"며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