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환경미화원들, 지자체 상대 임금 청구 소송
1·2심 통상임금 '고정성' 인정…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퇴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9명은 서울시 종로구 등 4개 구(區)를 상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철휴가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년 9월 이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 미지급된 이들 수당을 지급하라고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각종 수당은 2012년 서울시가 이 씨 등이 소속된 서울시노동조합과 맺은 '임금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산정됐다. 당시 해당 협약에는 출근율이 50% 이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 임금의 고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1·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각 지자체가 이 씨 등 원고들에게 각 567만원~24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깨고 서울시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내용이 변경된 경위에 비춰볼 때,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다"며 "그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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