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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 유명 예능 PD, 2심도 징역 3년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6:36

1·2심 징역 3년..."제대로 반성 안해"
법원 "원심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

⑵[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준간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후배 PD가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역시 이런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심리 결과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18년 7월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A씨는 2018년 그해에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거짓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휘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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