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4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부 최종 결론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2월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그간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권한 범위, 공범 처벌 가능성 등도 직권남용 혐의가 걸린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그 내용과 범위가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물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했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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