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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위법건축물에 행정대집행·고발조치 등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04

2인 1조 6개반으로 현장점검 착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난 25일 묵호진동 가스폭발 사건 발생과 관련해 화재안전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 건축물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점검 시기를 앞당겨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동해소방점검에서 1차로 지적된 총 254개 중 시정 완료된 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 217건이다.

현장점검은 2인 1조 6개반으로 편성해 다음달 20일까지 실시되며 위반면적, 사용용도 등을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계고,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불응 및 주요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 및 즉시강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해시는 다가구주택 위법사항 일제단속, 무릉계상가 2개 단지 7개동 28개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정비, 평릉택지 무허가 및 주차장 175개 중 법령위반 121건을 정비했다. 또 추암관광지 위법건축물 즉시강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아울러 묵호항 44개 상가 및 점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망상해수욕장 위법건축물 26개 상가에 이행강제금 부과, 평릉택지 내 위법건축물 107개동에 대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이어 다가구 주택 위법건축물 145동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행정적 후속조치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행정력의 한계로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기관에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등 자정운동을 병행해 동해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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