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중징계 확정될지 관심…함영주 부회장 참석 가능성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30일 오후 2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두 은행, 그리고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소명을 위해 3차 제재심에 참석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3차 제재심에 참석해 직접 소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
금감원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각각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내부통제 부실, 불완전판매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해왔다. 또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1, 2차 DLF 제재심에서 각각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며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제재심은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은행의 소명이 두 차례 걸쳐 이뤄진 만큼 3차 DLF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 확정 심의에 시간이 상당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날 두 은행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최종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심사는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다. 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고, 함 부회장은 1년 연임했다.
특히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이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법적대응에 나서 3월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