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부당하지만 담담히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대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 여부는 사법부 판단 지켜볼 것"
강의·연구활동 금지...개설 강의 자동 폐강 전망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 직위를 해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직위해제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하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대 소속이지만 강의나 학술 활동이 금지된다. 당장 2020학년도 1학기 조 전 장관이 개설한 수업인 '형사판례특수연구'는 자동 폐강될 전망이다. 이 수업은 서울대 법과대학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가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딸 입시비리를 비롯해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하는 등 강단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총 11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도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서울대 직위해제 철회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 한해 총장 직권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