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지원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대신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만약 치료 및 격리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이후 14일 이내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기간에 대해 실업을 인정한다. 또 치료 및 격리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대신해 상병급여를 지급받는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혲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다.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참여수당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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