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한달여간 공정이 50%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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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개 현장에서 시공사에 5점(5건), 감리자에 6점(6건) 모두 1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자재품질시험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두께에 미달하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사전적격성검사(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품질관리비나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