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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착수..단독주택 인상률 높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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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현실화율 목표치 통일.."80~90% 현실적"
연말 완료, 2021년부터 적용..단독주택 인상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 착수에 나선다. 부동산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상향 평균화하는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가격 인상률이 높을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용역기간은 총 8개월로 이르면 10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이 담긴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최소 80% 이상이다. 국토부가 2020년도 공시가격을 결정하면서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80%로 잡았기 때문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달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로드맵의 현실화율은 80% 이상에서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실화율을 100%까지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별 특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오류 등을 감안하면 현시화율 100%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며 "80~90%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부동산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통일한다. 2020년 기준 부동산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1%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가격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목표도달기간에서 5년 내 현실화율을 목표 현실화율에서 10% 차감한 수준에서 맞추고 이후 5년간 최종 목표 현실화율까지 균등하게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90%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 부동산별 현실화율을 모두 80%로 맞추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을 예로 들면 2025년까지 연간 평균 5.3%p를 인상해 현실화율을 80%에 맞추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평균 2%p씩 인상해 90%에 맞추는 방식이다.

올해 현실화율을 56%인 시세 15억원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3%p 가량 올리려면 공시가격을 9.5%(8억4000만원→9억2000만원) 가량 올려야 한다. 올해 15억~30억원대 단독주택 상승률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은 연간 2%p씩만 인상하면 2030년 현실화율 90%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시세 15억원대 공동주택 예상 현실화율을 74.6%. 현실화율을 2%p 가량 끌어올리려면 공시가격은 2.7% 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15억~30억원대 공동주택가격 인상률이 15.57%인 점을 감안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목표 현실화율은 차등 적용한다. 고가 부동산의 조기 현실화를 유도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15억원 이상 부동산은 목표도달기간 대비 4년, 9억 이상~15억원 미만 부동산은 2년 앞당기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대안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기간을 10년으로 잡아도 1년만에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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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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