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청]2020.01.28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액된 15억1100만원 규모다. 군은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작업이 진행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사업량 및 지원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대 670여 가구 처리를 목표로 가구당 344만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40여동 한정에 전액 보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70가구 목표로 가구당 1720만원 한도이다.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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