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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연말정산 시 조회되지 않는 문화비 소급 받는 법을 알려준다.
첫 번째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문화비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면 된다.
문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ohz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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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연말정산 시 조회되지 않는 문화비 소급 받는 법을 알려준다.
첫 번째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문화비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면 된다.
문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ohz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