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을 탄 술을 먹인 후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수강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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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45)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 술에 수면제 성분 약물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치는 등 같은 해 6~7월 수원과 청주 등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행각을 벌인 혐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훔친 금품은 280만원 상당이며, 피해 남성들의 카드로도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등 46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결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우 불량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