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아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01.13 pangbin@newspim.com |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대해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23일 보고한 내용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두고 입장이 달라 각을 세우고 있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 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직원을 보내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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