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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육군, '성 전환' A하사 전역 결정…"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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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사관‧인권위 전역심사위 연기 요청에도 심사위 개최
육군 "전역 결정,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A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성전환 복무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육군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A부사관(하사)에 대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모부대에 복무 중인 A부사관은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A부사관은 이 곳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져 부대 측은 A부사관에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대와 군 당국이 전역을 권한 것은 현행법에 성 전환자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A부사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스핌DB]

특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부사관은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전역심사위 개최는 의무조사 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육군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A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에서 전역심사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부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심사위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2일로 예정된 심사위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육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육군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A부사관의 전역 결정을 알리며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육군이 A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함에 따라 A부사관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A부사관과 군 인권센터는 군에서 전역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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