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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남성 하사, '법적 여성' 되려면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04

육군 전심위 22일 예정…부사관, 법원 판단까지 연기 요청
부사관,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 신청…판사 자의로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육군의 20대 남성 A하사가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겠다고 밝히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역 장병이 성을 바꾼 뒤 다른 성의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일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최대 관심사다. 동시에 A하사가 신청한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기자 = 2020.01.16 artistyeop@newspim.com

16일 군인권법센터에 따르면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에 회부한 상태다. 전심위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 A하사 측은 성별 정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심위를 연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A하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가 '1에서 2'로 바뀌기 위해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는 전무해 사법부의 지침과 판례를 참고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애기다.

통상적으로는 범죄자와 기혼자의 경우 '성별정정 불가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신분세탁을 목적으로 한 성전환을 막기 위해서,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다.

생물학적 성이 남성일 경우에도 병역문제 때문에 성별 정정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에선 사회적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부모동의서를 비롯해 인우 보증서, 지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판사 등과의 신문과정을 거쳐 몇 달 후 기각 혹은 허가 판정이 나오고 결정 한달 내에 신고를 하게 된다.

한편 트랜스젠더의 뜨거운 이슈였던 하리수는 2002년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리수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증 환자인 신청인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고 의사능력이 있는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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