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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임 인민무력상에 '원산관광사업 주도' 김정관 임명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9:28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09:28

김정관, 양덕 온천관광지 등 김정은 주요 시설물 건설에 앞장서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새 인민무력상에 김정관 대장이 임명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원산갈마·양덕 온천관광지 등 주요 시설물 건설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이날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간부)회의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김정관을 인민무력상 육군 대장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에서 김정관을 인민무력상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관은 지난 연말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별도로 인민무력상 직함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대장 계급장을 단 사진이 공개되며 노광철 후임으로 김정관이 임명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했다.

인민무력상은 우리의 국방부 장관 격이다. 실례로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바 있다.

북한에서 인민무력상의 지위는 막강하다. 군 서열로 1위인 총정치국장, 3위인 총참모장과 함께 '북한군 수뇌부 3인방'이라고 칭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노광철 대신 김정관이 인민무력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적주의' 인사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현장에 있는 간부들을 질책할 때 보면 당장 몇 명은 총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은 실적주의"라며 김정관이 인민무력상으로 승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산림복구·국토환경보호부문 회의에는 김재룡 내각총리, 김덕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내각부총리 등 당·정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산림녹화와 환경보호 정책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자연보호, 환경보호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해당 단위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 데 대해 강조됐다"고 소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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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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