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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주민들에 김정은 방문했던 양덕온천 관광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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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식통 "이용자 없자 주민들에 관광 강요"
"관광비 너무 비싸…주민들 감당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새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양덕온천관광지에 관광을 가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덕온천관광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곳이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내부 겨울철 관광단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해 놓고 이용자가 없자 주민들에게 온천관광을 다녀올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방문길에 나선 평양의 한 화교소식통은 "요즘 당국에서 인민반회의 등을 통해 양덕온천관광지구에 대한 선전을 요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양덕온천관광지구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우리가 이룩해 낸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인민들이 꼭 한번씩 가 봐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양덕온천관광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은 각 기관 기업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양덕온천휴양지를 2박 3일에 다녀오는 관광단을 조직해 모든 주민이 참여할 것을 독려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왕복 교통비와 숙식비, 3시간 스키타기와 온천욕, 승마 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이 관광요금은 미화로 120달러에 달한다"며 "이밖에도 관광지에서 써야 할 개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온천관광에 200달러 이상 들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관광"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새해 부터 20명 단위로 출발하는 이 양덕관광에 나서는 사람들은 당과 행정부의 간부와 그 가족들, 돈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양덕관광에 나서는 것은 온천관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관광에 적극 호응을 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덕온천에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북조선 당국이 겨울철 관광지로 심혈을 기울여 꾸려놓은 양덕온천관광지에 아직까지 중국관광객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이곳(단둥) 여행사들은 언제부터 북조선 양덕온천관광상품이 출시할 것인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옌지의 한 주민 소식통도 "이곳(옌지) 여행사들은 함경북도 경성온천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양덕온천관광단은 조직하지 않고 있다"며 "온천관광에 관심있는 중국손님이 많아 양덕온천관광을 조직을 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 관광단을 꾸리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북조선 당국이 양덕지구 온천관광지에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 점검 등 관광단지공사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관광시설 점검차원에서 북조선 인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단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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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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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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