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허 → 대법 파기·환송
법원 "권리 실현에 장애 발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휘자 금난새(7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 씨로 기재된 성(姓)을 '금' 씨로 바꿀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 김을 금으로 바꿔 달라고 제기한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적 생활 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성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금 씨의 아버지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며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자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금 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적혀 있어 금 씨 성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호적부 전산화가 1999년부터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바꿔 달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된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