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지원·분양가 보장 등 행정청 직권 감독 사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검찰이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면 직권으로 '입찰무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개된 한남3구역 관련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있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지연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이 이뤄질 경우 엄중한 조치로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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