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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인권위 간접고용 제도개선 권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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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3권 무력화 등 헌법 질서 및 사회정의에 반하는 고용으로서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직접 고용 하도록 모든 법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2020.01.21 clean@newspim.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 근절 ▲간접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불법 파견에 대한 근로감독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내야 했지만, 실무적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에 합법화된 비정규고용 형태로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산물"이라며 "원청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파견(또는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제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파견제는 직접 고용에 기반한 노동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고용책임은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악법"이라며 "정부는 인권위 권고가 아니더라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참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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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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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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