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을 추가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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