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검찰 "정치자금 부정수수 은폐…국민 신뢰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홍일표(6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홍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10월에 추징금 39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중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며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홍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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