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틀동안 고양이 2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B씨가 돌보던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튿날인 같은달 26일에도 집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덤벼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바로 그 다음날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잔혹한 범행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연달아 죽게한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