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지만 자숙하지 않아…적극적인 치료 다짐 고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법(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은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병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법원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1.16 jikoo72@newspim.com |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2016∼2017 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KBL은 지난해 7월 정씨의 공연음란 혐의가 불거지자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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