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직접 출석, 손태승 회장도 참석 예정
DLF피해자 측, 두 은행 경영진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오전 KEB하나은행, 오후 우리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사태를 빚은 두 은행 중 먼저 제재심이 개최된 곳은 하나은행이다. 전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변론을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
하나은행에 이어 오후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도 소명을 위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한다. 우리은행에선 손 회장을 비롯해 5명이 제재 대상자다.
제재심은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릴 수 있다. 대심제는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심에 출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은행은 CEO들의 참석여부를 고민했으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했다.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고, 함 부회장은 1년 연임했다. 특히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이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날 하나은행 제재심이 시작된 오전 10시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면서 두 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