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26일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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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1.15 lkk02@newspim.com |
진주시는 지난달 초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희망 의견을 조회해 최근 노사합의를 마친 7개소에 대해 변경 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일부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이마트 진주점, 롯데마트 진주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점포 5개소가 설날인 오는 25일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변경을 원치 않는 다른 15개소 대형마트 등에서는 오는 26일 의무휴업을 하기로 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주시는 노사합의가 확인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이후 대형마트 등에서는 줄곧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진주시상인연합회와 진주시에 요청해 왔다"며 "이번 설에는 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등과 대립 관계 보다는 발전적인 상생 관계를 모색하고자 진주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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