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등장 이틀 만에 1686명 찬성 얻어
30일 내 10만명 동의 시 청원으로 성립
2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다.
<사진=국회 청원 사이트 캡쳐> |
이 청원은 이틀째인 15일 오후 3시 기준 1686명의 찬성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OECD 회원국 중 왜 우리나라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4일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두 번째로 100명을 채운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