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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10일 오픈…10만명 동의 시 심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2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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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반드시 심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오전 9시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해 청원을 하려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추어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09 sunup@newspim.com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 동의가 진행된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민동의청원'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동의청원'의 명칭 또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한 이름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10월 전자청원시스템의 이름에 대한 국민 공모전을 실시, 최우수작으로 뽑힌 '국민동의청원'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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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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