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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없도록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3:01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01

암표 이용하다 최대 30배 부가운임 지불 등 우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가 14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철도] 2020.01.14 gyun507@newspim.com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재 한국철도는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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