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있을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자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전북도청전경[사진=전북도] |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있을 공모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산자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을 대한 구체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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